총수 차녀 회사에 일감 몰아주고 딸·아들 회사에 저금리 대출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해운업·건설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집단 SM 소속 계열회사들이 총수 일가 회사에 유망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위 사무처는 SMAMC투자대부, 삼환기업, SM상선, SM하이플러스, 에이치엔이앤씨, 삼라마이다스 등 SM 소속 6개 계열회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거래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가 파악한 위법 행위에 관한 사실과 제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문서로, 형사소송으로 치면 공소장에 해당한다. 심사보고서가 당사자에게 송부되면 공정위 제재 절차가 시작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사업 기회 제공 의혹과 올해 5월 자금지원 의혹 등 두 차례에 걸쳐 SM그룹 계열회사들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SMAMC투자대부, 삼환기업은 2022년 12월 상당한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되던 충남 천안 성정동 아파트 개발 사업 기회를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차녀가 100% 소유하던 개인 회사인 에이치엔이앤씨에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SM상선, SM하이플러스는 에이치엔이앤씨에 개발사업 자금을 정상 금리보다 30∼40%포인트(p)가량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SM상선은 우오현 회장이 74%, 우 회장의 아들이 나머지 지분을 보유한 삼라마이다스에도 같은 의혹을 받고 있다.
에이치엔이앤씨가 아파트 개발 사업으로 얻은 분양 매출액은 1천283억원, 분양 이익은 3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됐다.
자금지원 금액은 에이치엔이앤씨의 경우 17억5천만원, 삼라마이다스는 164억원 등 총 약 18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제4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개인 고발 의견을 심사보고서에 담았다. 다만 고발 대상 개인이 누구인지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 자료 열람, 의견 진술 기회 제공 등을 거쳐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의 날짜가 잡히지 않았지만, 연내에는 심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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