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요원 안전 위협하고 작전 위태롭게 해…위헌적 시도"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미국 뉴욕주가 연방 법 집행기관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자, 미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하며 이를 저지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23일(현지시간) 뉴욕주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을 상대로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뉴욕주는 2027회계연도 주 예산안에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법 집행기관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 금지 및 개인 식별 정보 의무화, 영장 없이 학교·의료시설·주택에 출입하는 행위 금지, 지방정부 경찰과 연방 이민당국 간의 협력 금지와 같은 이민 정책 관련 조치를 포함했다.
해당 예산안은 지난달 뉴욕주 의회를 통과했으며 호컬 주지사가 서명까지 완료한 상태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위헌적인 시도"라면서 이번 조치가 연방기관의 법 집행을 위축시키고 민감할 수 있는 법 집행 작전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법 집행 요원들은 미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매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으며, 단순히 직무를 수행했단 이유만으로 신상 공개나 괴롭힘을 당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ICE 요원 등이 얼굴을 가린 채 단속에 나서는 것이 투명성과 책임성을 훼손하고 시민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법 집행관들이 신상 공개와 괴롭힘, 보복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뉴욕주와 마찬가지로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버지니아·뉴저지·캘리포니아 등에서도 유사한 입법 시도가 있었으며, 법무부는 이들 주에 대해서도 소송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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