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선박용 컨테이너 제조업체의 담합으로 한국 해운사가 피해를 본 사실이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국해운협회를 통해 중국 컨테이너 제조업체의 담합 탓에 빚어진 국내 해운업체의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미국 경쟁당국(DOJ)이 지난 5월 중국 컨테이너 제조업체인 싱가마스, CIMC 등 4개사를 담합 혐의로 기소한 것이 발단이 됐다.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용 컨테이너 제조회사이기도 한 4개사는 코로나19 시기이던 2019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전 세계 표준 컨테이너 생산량을 제한하고, 가격을 짬짜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시기에 화물을 실어 나르는 컨테이너가 없어 화물을 운반하지 못하는 일이 자주 빚어졌는데, 4개 업체가 이 같은 상황을 악용해 컨테이너 공급을 제한해 폭리를 취했다고 DOJ는 의심하고 있다.
미국 DOJ에 따르면 이들의 담합으로 2019년∼2021년 컨테이너 가격이 두 배가량 상승하고, 코로나19와 그에 따른 글로벌 물류 대란 시기에 4개 업체의 영업 이익은 100배 폭증했다.
담합이 해외에서 이뤄졌더라도 국내 업체가 피해를 본 경우 공정위는 조사 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국 기업이 공정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제 소송을 제기하면 중국 업체에 직접 피해를 배상받을 가능성도 생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과 관련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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