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예금보험공사는 9일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예금에 예금자(근로자)별 1억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하는데, 적립금이 예치된 금융회사가 부실화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예금자(근로자) 정보를 예보에 적시 제공해야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양 기관은 유사시 예금보험금 지급 등 필요 정보를 공유하고 안전한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성식 예보 사장은 "퇴직연금에 안전하고 신속한 예금보험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양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안심하고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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