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노조 못 만드는 노동자 위한 'K-노동회의소' 설립"

입력 2026-07-13 16:46  

노동장관 "노조 못 만드는 노동자 위한 'K-노동회의소' 설립"

노동장관 "노조 못 만드는 노동자 위한 'K-노동회의소' 설립"
李대통령 경기지사 당시 추진…"노동계 잘 설득하고 협의하길"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노조조차 만들 수 없는 다양한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기 위한 이해 대변 기구로 'K-노동회의소' 설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제안하고 "전통적 고용 관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사회 안전망을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사회안전 매트'로 확장하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모든 노무 제공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계와 복지, 권익 보호를 다루는 자조적 공제 시스템으로 K-노동회의소를 만들자는 것이다.
아울러 전통적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삼은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도 어떤 형태로든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지원할 수 있는 '노동복지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노동회의소 도입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와 2022년 대선 후보 시절에 제안한 제도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노동회의소에 대한 이견도 있지 않느냐", "노동계가 설득이 잘 안될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김 장관은 "노동회의소를 만들면 반대로 노동조합 조직률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이견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지금은 기존의 고용관계로 설명하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 노동자가 출현하고 있고, 이들을 전통적인 노조로 조직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프리랜서 등 사용자가 없는 노동자가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상황"이라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장관은 또 "현행 '근로복지지원법'을 '노동복지지원법'으로 바꾼다면 전통적 고용관계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전달 체계가 필요하다"며 "노동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복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 소득자가 869만명에 이른다며 "고용 형태나 일하는 방식이 아닌 '일한다는 것, 그 자체'를 기준으로 삼는 사회 안전 매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잘 설득하고 협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비정형 노무 제공자도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인적 용역 사업 소득자 160만명에게 고용 산재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노무 제공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을 촉진하고 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가칭 '함께모아공제'도 추진해 노후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노무 제공자를 위한 무료 법률구조 지원, 노무 제공자 휴가 활성화, 육아수당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ye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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