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토지·해양·광물도 자산"…관리체계 구축

입력 2026-07-13 20:49  

중국 "토지·해양·광물도 자산"…관리체계 구축
당정, '자연자원 자산관리제도 체계 완비 의견' 발표
"부동산과 통합해 권리 등기"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당정이 토지나 해양, 광물 등 자연자원을 법적·경제적 '자산'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연자원 자산관리제도 체계 완비에 관한 의견'(4일 제정·이하 '의견')을 공개했다.
'의견'은 2030년까지 자연자원 자산관리제도 구축과 직무수행 주체 및 자산 현황 정리, 보호 강화, 자산 배분 효율화, 평가·감독 개선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국 당정은 토지·광산·삼림·초원·습지·물·해양·사막 등 자연자원과 국가공원 등 국토 환경을 아우르는 통일적인 조사 기준을 마련해 국토 공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자연자원 자산의 '용익물권'(用益物權·타인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이용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등 권리 체계를 정비하고, 자연자원 자산 소유권과 사용권의 분리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의견'에는 자연자원을 일반적인 부동산처럼 취급해 권리 확정·등기 시스템을 일반 부동산과 통합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천·삼림·산악·초원·황무지·갯벌·해역·무인도와 매장량이 확인된 광물 자원 등 자연자원과 국가공원, 자연보호구역, 자연공원(명승지 등)을 법적 권리 확정 대상으로 삼아 재산권 주체와 권리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의견'은 강조했다.
'의견'에는 자연자원 개발·이용 전 과정에 걸쳐 생태계 보호·복권·관리를 강화하고, 시장화·다원화한 투자 메커니즘을 구축해 자연자원 자산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점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자원 권익 지표'나 '생태계 보호 레드라인 내 건설용지 반환 지표'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해 자연자원 보호 비용을 공동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xi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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