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IRS 상대 소송은 사법절차 악용…부적절"

입력 2026-07-14 10:47  

美법원 "트럼프 IRS 상대 소송은 사법절차 악용…부적절"

美법원 "트럼프 IRS 상대 소송은 사법절차 악용…부적절"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사법 절차를 악용한 사례로 판단했다고 AP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자신의 세금 신고서가 언론에 유출된 것을 문제 삼아 재무부와 국세청(IRS)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국세청은 소송 합의 종결의 대가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인사들에게 보상한다는 취지로 17억8천만 달러(약 2조7천억원) 규모의 구제기금을 조성키로 합의했다.
다만 이 기금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반발로 백지화됐다.
이에 대해 플로리다 남부연방법원의 캐슬린 윌리엄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정부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당사자 간 분쟁'이라는 소송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윌리엄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 측과 국세청의 소송 취하 합의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불만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납세자의 세금 수십억 달러를 투입하는 기금 조성에 법원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합의를 무효화하지는 않았다.
다만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사 1명을 플로리다주 변호사협회 징계 절차에 회부하도록 명령했다.
또 다른 변호사에 대해선 최대 1년간 플로리다 남부연방법원에서 소송을 맡지 못하도록 했다.
윌리엄스 판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세금 신고서 유출을 허용한 것은 국세청의 책임"이라며 윌리엄스 판사의 판단에 반박했다.
ko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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