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AI로 병가자·임산부 등 해고 표적"…전현직원 26명 소송

입력 2026-07-15 02:41  

"메타, AI로 병가자·임산부 등 해고 표적"…전현직원 26명 소송
메타 "인력·조직 결정은 AI 아닌 인간이 내려" 반박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인공지능(AI) 기반 소프트웨어로 병가나 출산휴가를 간 직원을 해고 대상자로 표적 식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북부지법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메타의 전현직 직원 26명은 메타의 이 같은 결정으로 해고 대상이 됐다며 익명으로 소송을 냈다.
소송 원고들은 캘리포니아·일리노이·워싱턴·뉴욕·펜실베이니아·플로리다·워싱턴DC 등에서 근무한 직원들로, 이들 가운데는 승인된 출산 휴가 도중 해고 통보를 받은 과학자와 의료 목적 휴가 중에 해고된 관리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메타가 AI를 이용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해고 대상을 추렸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메타메이트'라는 이름의 사내 대형언어모델(LLM) 보조도구와 직원 업무를 모사하는 '세컨드브레인' 에이전트, 키보드 입력과 화면 활동 감시 도구, AI 토큰 사용량 대시보드 등이 이 과정에 사용됐다고 지목했다.
이들은 이와 같은 알고리즘 시스템이 휴가나 병가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는 직원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휴가·병가 중인 직원은 AI 토큰을 사용하거나 코드를 작성하지 않는데, AI가 이를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오판해 부당하게 해고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메타의 이와 같은 조치가 모성보호나 장애인 차별 금지, 노동과 관련한 연방법과 주법에 어긋나는 차별·보복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재 절차와 해당 AI 알고리즘에 대한 독립 감사가 진행될 때까지 해고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 체불임금과 위자료 등 손해배상 등에 대한 권한을 중재기관에 위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본안 소송을 법원에서 진행하지 않고 중재 절차를 선택한 것은, 이들이 애초 메타와 맺은 고용계약 조건에 집단 소송을 금지하고 개별적인 상호 중재에 동의한다는 합의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메타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인력 관리와 조직 관련 결정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AI가 아닌 인간이 내리고 있다"며 이번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메타는 지난 5월 AI를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전 세계 인력 10%에 해당하는 8천 명을 구조조정했다.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AI 전환 과정에서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다고 시인하면서 올해 추가적인 전사 규모 감원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com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