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공장 스프링클러 설치시 층간 방화구획 설치의무 완화

입력 2026-07-15 11:00  

반도체공장 스프링클러 설치시 층간 방화구획 설치의무 완화

반도체공장 스프링클러 설치시 층간 방화구획 설치의무 완화
국토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반도체 공장 설비배관실 층간 방화구획 기준을 완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반도체 공장은 제조공정 변경에 따라 설비배관을 추가하거나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콘크리트 바닥으로 이뤄진 층간 방화구획을 철거하고 재시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같은 반도체 공장 특성을 고려해 층간 방화구획과 동등 수준 이상의 화재 안전 성능을 내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층간 방화구획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건축자재 신제품 품질 인정도 지금까지는 내화 구조만 가능했으나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까지 확대해 이들 4개 자재도 신제품을 개발하면 인정 기준을 정할 수 있게 했다.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를 결합해 대형 쇼핑센터 등의 공간 효율화에 도움을 주는 복합 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경우 추가로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설치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승수 국토부 건축안전과장은 "산업 현장의 변화와 신기술을 건축제도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면서도 건축물 화재안전은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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