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온세텔링크 등록취소…보이스피싱 차단 미이행

입력 2026-07-16 14:30  

과기정통부, 온세텔링크 등록취소…보이스피싱 차단 미이행

과기정통부, 온세텔링크 등록취소…보이스피싱 차단 미이행
발신번호 변작 방지 의무 위반…가입자 서비스 종료 개별 통지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차단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인터넷전화 사업자 온세텔링크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발신번호 변작 방지 조치와 관련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해 말부터 우체국과 카드사, 택배사 등 공공기관 및 기업 대표번호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 30건이 접수되자 지난해 12월 온세텔링크를 현장 점검했다.
점검 결과 발신번호 변작 방지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시정명령 2건을 내렸으나, 온세텔링크는 이행 기한인 지난 3월 6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달 23일 청문 절차를 거쳐 등록취소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등록취소 처분과 함께 이용자 보호 조치 명령도 함께 부과해 온세텔링크는 서비스 종료 사실을 가입자에게 지체 없이 개별 통지해야 한다.
이번 처분으로 등록취소 사유에 책임이 있는 대표자와 관련자는 향후 3년간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기간통신사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binzz@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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