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 자금조달 더 쉬워진다…소액공모 기준 10억→30억원

입력 2026-07-21 14:31  

중소·벤처 자금조달 더 쉬워진다…소액공모 기준 10억→30억원

중소·벤처 자금조달 더 쉬워진다…소액공모 기준 10억→30억원
자본시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VC펀드, 일반투자자 산정 제외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현재 10억원인 소액공모 기준이 30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벤처캐피탈(VC) 펀드는 일반투자자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돼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VC 펀드 관련 규정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1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과거 1년 동안 이뤄진 소액공모 기준 금액 한도는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변경됐다.
2009년 127조원이었던 공모시장 규모가 최근 274조원 수준으로 2배 이상 성장한 점을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제도를 변경한다.
소액공모는 증권신고서보다 제출 서류가 간소하고, 금융당국의 별도 정정 요청이나 수리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기업의 공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다만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 공시 서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초자산이 다양해 비정형적 특성을 지닌 조각투자증권(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공모 규모가 30억원 미만이라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예외를 뒀다.
VC 펀드에 대한 투자 공모 규제도 완화된다. 이번 개정으로 VC 펀드는 공모 여부를 판단하는 투자자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 VC 펀드는 은행, 증권사, 집합투자기구(펀드) 등 금융회사와 달리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조합원 개개인이 투자자 수로 합산됐다. 이 때문에 중소·벤처 기업들이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 권유 시 발생하는 증권신고서 공시의무 등을 의도치 않게 위반하는 사례가 잦았다.
VC 펀드 투자 공모 규제 완화는 금융위가 작년 12월 발표한 '코스닥 시장 신뢰 및 혁신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VC는 유연한 펀드 구조를 설계하고, 벤처기업은 여러 VC 펀드로부터 보다 쉽게 투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공포일인 28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new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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