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발주 파형관 입찰 짬짜미한 조합·업체, 과징금 8억7천만원

입력 2026-07-26 12:00  

한전 발주 파형관 입찰 짬짜미한 조합·업체, 과징금 8억7천만원

한전 발주 파형관 입찰 짬짜미한 조합·업체, 과징금 8억7천만원
공정위, '입찰 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으로 인지해 조사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전력 케이블을 감싸 보호하는 플라스틱관인 파형관 입찰에서 5년 넘게 담합을 벌인 관련 조합과 업체들이 제재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파형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낙찰 물량 비율을 합의한 혐의로 3개 조합과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억8천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3개 조합은 한국합성수지파형관사업협동조합(파형관조합), 한국플라스틱기술연구사업협동조합(플라스틱조합), 한국피이관공업협동조합(피이관조합)이다. 이들은 회원사의 동의를 얻어 파형관 구매 입찰에 대신 참여한 후 낙찰받은 물량을 회원사에 배분해왔다.
7개 사업자는 영진산업㈜, ㈜피앤아이, ㈜세진엔지니어링, ㈜신호, ㈜그린오토테크, ㈜코브인터내셔날, ㈜오주산업이다. 이들은 파형관조합에 소속돼 조합 명의나 자신의 명의로 입찰에 참여해왔다.
파형관조합과 플라스틱조합은 2018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384개 원형 파형관 전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순번을 합의하고, 합의 내용대로 입찰에 나섰다.
그 결과 파형관조합은 204건, 플라스틱조합은 175건을 낙찰받았다.
나선형 파형관 지역 제한 입찰에서는 3개 조합이 2017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치러진 10개 입찰에서 각 조합 회원사 수에 비례해 낙찰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실제로 10개 입찰 모두에서 합의 비율과 유사하게 물량을 배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형관조합 소속 7개 회원사는 공동행위를 주도하지 않았지만, 원형 파형관 전국 입찰에서 조합 간 담합 사실을 알면서도 조합을 대신해 들러리로 입찰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파형관조합의 입찰 담당자가 휴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개별 회원사에 연락해 낙찰 순번에 맞게 투찰하도록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3개 조합과 7개 사업자의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짬짜미를 주도한 3개 조합은 계약 금액의 2%만 수수료로 거둬들여 부당이득 규모가 작았고, 이에 따라 과징금도 결정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에서 운영하는 '입찰 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으로 담합 징후를 직권으로 인지해 조사·제재한 사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한 과징금 하한을 대폭 상향한 만큼 향후 유사한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orqu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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