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가조작 포상금 상한 폐지' 등 적극행정 공무원 시상

입력 2026-07-26 12:00  

금융위, '주가조작 포상금 상한 폐지' 등 적극행정 공무원 시상

금융위, '주가조작 포상금 상한 폐지' 등 적극행정 공무원 시상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8명을 선정해 유공 표창장을 수여하고 성과급 최고등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수 사례는 주가조작 신고 시 포상금 상한 폐지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김민수 사무관), 장기 연체채권 발생을 억제한 '금융권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 방안'(이소민 사무관) 등이다.
로맨스 스캠 등 피싱 범죄 피해를 막은 '신종피싱 이용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남고운 사무관),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장희진 사무관), '중동상황 나프타 수급 금융권 공동지원체계 구축'(이정민 사무관), '중금리대출 활성화'(정형준 사무관) 등도 포함됐다.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제6회 적극행정 '녹조근정훈장'에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구축'(유은지 사무관)이 선정됐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국민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 사례들"이라며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ew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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