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26일 국세청 국세통계를 분석해보면 과세표준 20억 초과 주택에 적용한 2025년 귀속 개인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액 합계는 전년(182억원)보다 약 279억원(153.2%) 늘어난 461억원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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