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해역에 국가어업지도선·해경 함정 배치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선 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8월 한 달간 구명조끼 미착용을 단속하고, 사고 위험이 커지는 9∼11월에는 취약 업종 어선과 위험 해역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1일부터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다음 달 전국 주요 항·포구와 조업 해역에서 국가어업지도선과 해경 경비정, 항공기, 드론 등을 활용해 착용 여부를 단속한다.
또 조업이 활발해지고 태풍과 높은 파도 등 기상 위험이 커지는 9∼11월을 어선 사고 취약 시기로 정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계절별 어선 사고는 가을철이 3천815건으로 여름철(3천224건), 봄철(2천685건), 겨울철(2천414건)보다 많았다.
해수부는 최근 3년간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업종별 수협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조합 소속 어선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업 밀집 해역과 사고 위험 해역에는 국가어업지도선과 해경 함정을 배치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가을철은 기상 변화와 조업 증가로 어선 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라며 "출항 전 기상정보와 어선 상태를 점검하고 조업 중에는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athe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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