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도 파라마운트·워너브러더스 인수합병 승인

입력 2026-08-06 23:10  

영국도 파라마운트·워너브러더스 인수합병 승인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이하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워너브러더스)의 초대형 인수·합병(M&A)이 영국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이번 합병 이후에도 영국 내 영화·TV 콘텐츠 제작과 배급, 어린이 채널 공급, 스트리밍 서비스 공급 등에서 파라마운트가 충분한 경쟁 환경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추가 심층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부도 파라마운트의 '법적 구속력 있는 약속'에 따라 이번 M&A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리사 낸디 문화장관은 이 거래에 개입해 공익 목적의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파라마운트는 영국 정부에 이 그룹 산하 영국 공영 채널 5의 독립성이나 영국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최소 5년간의 법적 구속력 있는 보장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1천100억 달러(약 163조원) 규모의 이 거래는 앞서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에서도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파라마운트가 이번 거래에 대한 주요국 규제 관문을 모두 통과하면서 미국에서 소송 대응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외신들은 짚었다.
캘리포니아, 뉴욕, 매사추세츠, 네바다, 뉴멕시코 등 미국 12개 주는 파라마운트가 반독점법을 위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파라마운트는 내년 6월 1일 또는 연방법원의 판결 후 5일 뒤까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합병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파라마운트는 성명에서 "CMA의 결론은 (소송을 낸 미국 주들이) 이번 거래를 막으려는 소송의 근거가 되는 주장들을 직접적으로 반박한다"고 밝혔다.
cheror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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