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조각투자, 연내 다른 증권사 계좌 거래 가능해진다

입력 2026-08-07 09:46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연내 다른 증권사 계좌 거래 가능해진다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연내 다른 증권사 계좌 거래 가능해진다
예탁원, 연내 청산결제망 구축 목표…거래 다음날 'T+1' 대금 지급



(서울=연합뉴스) 정회인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달부터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상품의 장외거래를 안전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청산·결제 인프라 구축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청산·결제는 거래가 체결된 뒤 매매 내용을 확인하고, 매도자에게서 투자 상품을 넘겨받아 매수자가 낸 대금과 맞바꾸는 절차를 뜻한다.
예탁원은 이달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현재 인가 절차를 밟고 있는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의 영업 일정에 맞춰 연내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소는 네이버페이 비상장과 서울거래 비상장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는 KDX 컨소시엄과 넥스체인지가 인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새 시스템이 도입되면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다른 증권사 계좌를 이용하더라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규제 샌드박스 체계에서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같은 증권사에 결제용 연계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만 거래할 수 있었다.
예탁원 측은 "앞으로는 예탁원이 증권사 사이에서 주식과 대금을 주고받는 과정을 처리해 투자자의 거래 편의와 시장 유동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결제 주기는 거래일로부터 하루 뒤인 'T+1' 방식이 적용된다. 현재 국내 상장주식 시장의 결제 방식보다 하루 빨라 투자자가 주식을 팔고 받은 돈을 더 일찍 사용할 수 있다.
전자증권 형태로 발행된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상품을 거래 대상으로 하며, 기존 상장주식이나 K-OTC 결제망과 분리된 독립 시스템으로 구축된다.
예탁원은 향후 제도가 마련되면 토큰증권 등 다른 디지털 자산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확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다만 토큰증권의 유통과 결제 방식은 정부 정책을 지켜본 뒤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예탁원은 오는 10~11월 모의시장 테스트를 거쳐 12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마칠 계획이다.


hihell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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