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선거 개입 혐의 대만 내 중국 출신 배우자에 징역 7년형

입력 2026-08-12 16:39  

대만, 선거 개입 혐의 대만 내 중국 출신 배우자에 징역 7년형
"제2야당 민중당 대선·시장 후보 도와…동향도 수시 보고"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중국의 지시를 받고 2022년 대만 지방선거와 2024년 대선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만 내 중국 본토 출신 배우자가 1심에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신베이시 지방법원은 전날 반침투법과 은행법, 형법 등 4가지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쉬춘잉 대만 신이주민발전협회 이사장 겸 중화양안(중국과 대만)혼인연맹 이사장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반침투법은 '외부 적대 세력'의 자금 지원이나 지시, 기부금 등을 받은 자가 선거에 개입하고자 집회 등을 하는 행위, 공무원이나 의원에게 로비하는 행위, 공공질서를 유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판결에 따르면 중국 본토 출신으로 대만인과 결혼한 쉬 이사장은 함께 기소된 중진밍 중화양안혼인협조촉진회 회장과 중국에 포섭된 후 중국 민정부 해협양안혼인센터 양원타오 주임과 상하이시위원회 조국통일 평화촉진위원회 쑨셴 부주임의 지시에 따라 2021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중도 성향 제2야당 민중당의 선거 관련 동향을 보고했다.
또한 민중당 커원저 대선 후보와 황산산 타이베이시장 후보, 자신의 비례대표 입법위원(국회의원) 당선을 위해 힘을 모았다.
아울러 쑨 부주임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뒤 대만 내정부 이민서(출입국관리서)에 제출해 쑨 부주임이 지난해 10월 10일간의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토록 도운 혐의도 있다.
쉬 이사장은 대만 내 중국인 배우자 관련 조직 대표들의 정치적 참여 현황을 수집해 보고하는 한편 중국인 배우자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는 동시에 다양한 공직 진출을 지원하기도 했다.
그는 중국인 배우자들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대만 내 불법 지하 환전 조직을 통해 2천456만여 대만달러(약 10억7천만원)를 중국에 송금하고 중간에 수수료로 21만여 대만달러(약 922만원)를 챙겼다.
앞서 검찰은 쉬 이사장이 중국의 대만 현지 협력자가 됐다며 징역 21년 6월 형과 벌금 2천300만 대만달러(약 10억원)를 구형했다.
한편, 대만 타이베이 지방검찰은 전날 리펑샹 전 중국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대표(의원 격) 등 중국인 4명의 대만 방문을 위해 수교국 벨리즈의 국적과 여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준 천전웨이 변호사 등 7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리씨를 제외한 중국인 3명이 실제로 2023년과 2024년 대만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jinbi1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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