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구글·애플 앱마켓 결제행위 시정조치 추후 의결

입력 2026-08-12 19:09  

방미통위, 구글·애플 앱마켓 결제행위 시정조치 추후 의결
사업자 의견 청취…사무처 "'인앱결제' 강제 등 위법"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결제 정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추후 의결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7차 전체회의에서 사무처의 관련 안건 보고를 받고 구글·애플의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을 진행했다고 반상권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의견 진술에는 구글 본사·아태지사·한국지사 관계자와 법률대리인, 애플 본사 관계자와 법률대리인이 참석했다.
앞서 방미통위 사무처는 구글과 애플이 앱마켓에서 소위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부당하게 앱 심사를 지연시키는 등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반된다고 보고했다.
조사 결과 구글과 애플은 앱 개발사가 자사 앱마켓에 앱을 등록·업데이트하려면 특정 결제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앱 등록이나 업데이트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3자 결제를 이용하는 개발사에 26%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자사 결제에 적용되는 수수료 감면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는 등 사실상 자사 결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글은 제3자 결제 방식의 표시를 제한하거나 절차마다 결제 방식 선택을 반복하도록 하는 사용자경험(UX) 가이드라인도 운영했고, 애플은 제3자 결제를 이용하는 앱에 별도 앱 제출을 요구하는 등 결제 절차를 복잡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무처는 이런 행위가 앱 개발사의 결제 방식 선택권을 제한하고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국내외 개발사에 서로 다른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한 행위도 문제로 지적됐다. 사무처는 2015년 7월 1일부터 2023년 10월 17일까지 애플의 차별적인 수수료 산정으로 국내 개발사에 약 1천459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방미통위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구글·애플에 대한 구체적인 시정조치 내용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심의에 앞서 류신환 위원은 소속 법무법인이 이번 사건 관련 소송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다며 심의·의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피를 신청하고 이석했다.
hyunmin6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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