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SNS 먼저보기' 유료서비스 피소…"이례적 부패행위"

입력 2026-08-13 03:19  

'트럼프 SNS 먼저보기' 유료서비스 피소…"이례적 부패행위"
美언론단체 "대통령 공개발언 동등 접근권 침해한 위헌"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의 유료 서비스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이 12일(현지시간) 제기됐다.
미 언론사 디인터셉트 미디어와 비영리 단체 언론자유재단은 이날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트루스소셜 운영사인 '트럼프 미디어 & 테크놀로지 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AFP 통신이 전했다.
이들은 트럼프 미디어가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물을 더 빨리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이 "이례적이고 부패했으며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대통령은 '시장을 움직이는' 정부 정보를 자신의 개인 회사에 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정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공개 발언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침해한 만큼, 정부의 정보를 트루스소셜에만 독점 게시하는 행위가 위헌임을 선언하고 이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트럼프 미디어는 매월 최대 10만달러(약 1억4천만원)의 구독료를 내는 유료 이용자에게 트루스소셜 게시물을 1천분의 1초 단위로 더 빨리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트루스 API'를 이달 초 개시했다.
트럼프 미디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주주로, 그의 회사 지분 41%(10억달러 상당)는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관리하는 신탁사에 맡겨져 있다.
약 1천300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 통상, 외교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결정을 공개하고 있다. 국제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란 전쟁 관련 발표도 대부분 트루스소셜로 알린다.
zhe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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