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로 오른만큼 돌려달라"…日기업, 美소비자에 잇따라 피소

입력 2026-08-13 13:48   수정 2026-08-13 13:54

"관세로 오른만큼 돌려달라"…日기업, 美소비자에 잇따라 피소
도요타·닌텐도·유니클로·소니 등에 소송

(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미국 연방 정부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여파로 미국 소비자들이 현지에 진출해있는 일본 기업들에 관세로 올린 만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1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요타자동차,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패스트리테일링, 닌텐도, 소니 등 일본 기업의 미국 현지 법인이 이 같은 내용으로 제소당했다.
소비자들은 관세로 인해 가격이 인상된 상품을 구매했으므로 관세 환급분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매 대금 중 일부를 환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 4월 '해방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지난 2월 권한을 벗어난 조치라며 무효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연방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수입업체들에 대한 관세 환급 절차를 진행하라고 명령했고 이후 약 1천660억달러(235조원)에 대한 환급 절차가 기업들을 상대로 진행 중이다.
도요타자동차의 경우 버지니아주에서 새 차를 구매한 소비자가 여러 부품이 상호관세 대상국에서 수입돼 가격에 반영됐다면서 환급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 소비자는 "(도요타 측이) 환급금을 수취하면 이중으로 받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 도요타 측의 대응이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비슷한 소송을 당한 일본 기업들은 법원에 기각을 요청하고 있다.
패스트리테일링은 구매한 상품과 관세의 관계가 원고의 추측에 근거한 것이라면서 기각을 요청하고 있고, 닌텐도는 "고객이 광고된 가격을 충분히 이해하고 구입했다"면서 법정에서 다툴 자세다.
관세 환급금으로 약 800억엔(7천106억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소니그룹도 소송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dy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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