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사고 증가에 규정 도입…위반 시 과태료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파리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전동 킥보드를 탈 때 앞으로는 헬멧과 빛을 반사하는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 의무 조항은 지난 7일(현지시간) 행정 명령이 공표됨에 따라 발효됐다.
파리 경찰청은 "전동 킥보드, 세그웨이, 전동 모노휠, 호버보드 등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의 운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인명 사고도 크게 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심각한 두부 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규정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청은 또 "다른 도로 이용자들과 함께 통행하면서 충돌이나 낙상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 운전자는 차체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데다 속도가 빠르고 특히 야간에는 눈에 잘 띄지 않아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이 인용한 정부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79명으로 전년보다 34명 늘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 중 중상을 입은 사람도 약 1천100명으로 전년 대비 33% 급증했다.
새 규정에 따라 전동 킥보드 등을 이용해 공공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은 시간대와 관계없이 항상 헬멧과 반사 조끼 등을 착용해야 한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135유로(22만원), 반사 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35유로(5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수도권 외에 일부 지방에서는 이미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에게 헬멧과 반사 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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