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산란계 최소 사육면적 확대' 현장지원 강화

입력 2026-08-17 11:00  

농식품부, '산란계 최소 사육면적 확대' 현장지원 강화
닭 한 마리 최소 사육 면적을 0.05㎡에서 0.075㎡로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닭 한 마리당 최소 사육 면적을 기존 0.05㎡에서 0.075㎡로 넓히는 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가 산란계 최소 사육 면적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2027년 9월 이후부터는 '4번란' 생산 농가는 마리당 0.075㎡의 면적으로 사육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확충하거나 마릿수를 줄여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란 공급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신축·증축 비용을 지원하고 규제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사육 시설을 확장하려는 농가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달 말까지 시·군·구를 통해 사업 신청서를 신청받은 후 선정위원회를 연다.
가축 사육 구역을 제한하는 규제도 합리화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축사가 민원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을 늘려 왔는데, 최소 사육 면적을 늘려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시·군과 함께 회의를 열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식품 안전, 동물복지,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 축산업의 환경부하 저감 등 다양한 정책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조처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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