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중지·문구 삭제 등 163건 시정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비료의 거짓·과대광고에 대한 특별 점검을 한 결과, 총 163건에 대한 시정조치와 행정지도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4∼7월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에서 비료를 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발근 촉진', '당도 증진'과 같은 표현을 써 비료를 생장 조절제로 오인할 우려가 있게끔 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탄저병 예방', '해충 방제' 등 살충제로 오인할 수 있게 하는 광고도 있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해당 광고에 대해 문구 수정·삭제, 판매 중지 등을 요청했다.
김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온라인에서 비료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거짓·과대광고에 피해를 보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비료 유통 판매업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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