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공부문 200곳 비정규직 근로 실태 집중감독

입력 2026-08-18 09:00  

노동부, 공공부문 200곳 비정규직 근로 실태 집중감독
1년 미만 '쪼개기 계약' 등 점검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두 달간 공공부문 200곳의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4월에는 30개 지방정부에 대해 비정규직 관련 기획 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이어 이번 감독에서는 감독 대상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정부는 물론 공공부문과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도 확대했다.
노동부는 온라인 상담센터 제보와 언론 보도 등에서 불합리한 고용 관행이 의심된 기관들을 대거 감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선 실태조사에서 11개월에서 1년 미만의 기간제 노동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기관도 감독 대상이다.
노동부는 지난 5월 배포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과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공공부문이 비정규직을 채용하려 할 때는 꼭 비정규직이어야 하는지 사전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최소 1년의 근로계약을 보장해야 한다.
노동부는 감독을 통해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 364일 계약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 위반 사항도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근로 계약, 임금 체불, 근로 시간 등 노동관계 법령 준수 여부도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개선 필요 사항이 많이 확인된 기관은 별도 맞춤형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정한 고용 관행을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이번 감독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노동 가치가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hye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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