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심야 폭주 합동단속…안전기준 위반·불법 개조 등 79건

입력 2026-08-18 11:41  

광복절 심야 폭주 합동단속…안전기준 위반·불법 개조 등 79건

광복절 심야 폭주 합동단속…안전기준 위반·불법 개조 등 79건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광복절 전날인 지난 14일 저녁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이륜차·자동차의 불법 폭주와 소음 유발행위를 특별 단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은 관할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대구, 천안, 광주, 청주 등 주요 도시를 합동 단속한 결과 총 79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불법 등화장치를 비롯한 안전기준 위반이 50건 적발됐고 불법 개조(18건), 소음 허용기준 초과(10건), 등록번호판 훼손·가림·미부착(1건) 순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불법 개조와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판정했고 경찰은 현장 교통 통제와 폭주·난폭 운전 단속, 신원 확인을 담당했다. 지자체는 행정조치를 맡았다.
경찰과 지자체는 적발된 차량을 대상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비롯해 과태료 부과, 형사 처벌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정용식 공단 이사장은 "광복절 전야 심야 시간을 노린 불법 폭주와 무분별한 소음 유발 행위에 대해 경찰·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면서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bing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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