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내연차 검사기준 분리한다…안전 관리 강화

입력 2026-08-19 11:00  

친환경차·내연차 검사기준 분리한다…안전 관리 강화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앞으로는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의 검사 기준을 분리하고, 자동차 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성에 따라 내연기관차는 원동기, 연료장치 등 24개, 친환경차는 고전원전기장치 등 21개 검사항목만 규정한다.
검사 현장의 차질을 줄이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자 등이 정기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해야 하는 시기는 기존 '신차 최초 판매 후 6개월 이내'에서 '판매개시 10일 전까지'로 앞당긴다.
자동차 제작자 등이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진단정보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주행 중 바퀴 이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검사 시 주행장치 항목에 '휠 너트 및 볼트 이탈'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 판정을 내리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정비 후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미수검 시 과태료 부과 및 운행정지 명령 등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hanajj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