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가상자산 거래소 '법인 계좌 현금 보유 현황' 자료 요청

입력 2026-08-19 15:42  

FIU, 가상자산 거래소 '법인 계좌 현금 보유 현황' 자료 요청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대비…각 거래소 준비사항도 파악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확대를 앞두고 거래소가 보유한 기존 법인 계좌 현황 파악에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FIU는 최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에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의 법인 계정의 원화 보유 및 반환 관련 자료를 이날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FIU는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전 가입한 법인 고객 중 원화 현금 보유 고객이 있는지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특금법 시행 전 가입한 법인의 원화 보유 규모와 법인 고객에게 원화를 반환한 사례, 원화 반환 업무와 관련한 거래소의 건의사항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FIU는 지난 5월에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를 통해 각 거래소의 법인 시장 확대에 대비한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준비사항 자료를 요구했다.
지난 4월에도 닥사에 각 거래소가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된 시가총액 상위 20개 가상자산의 거래 관련 데이터를 취합해달라고 요청해 제출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2월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이 합동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라 그해 6월부터 일정 조건을 갖춘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가 현금화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매도할 수 있게 됐다.
이 로드맵에 따르면 2단계에서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3천500여개사의 가상자산 거래가 시범적으로 허용된다. 2단계 시행 일정은 미정이다.
금융위는 로드맵 2단계 시행 전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강화, 투자자 공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su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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