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수임료 비교 광고 금지…근거 없는 '1위'도 안돼

입력 2026-08-20 12:00  

세무사 수임료 비교 광고 금지…근거 없는 '1위'도 안돼
국세청, 세무사 금지 광고 고시 제정안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앞으로 다른 세무사와 수임료를 직접 비교하는 광고가 금지될 전망이다.
다만 자신의 실제 수임료나 객관적인 근거 자료에 기반한 업무수행 결과를 표시하는 광고는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만들어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세무사 등은 다른 세무사 등과 수임료를 직접 비교하는 광고를 하면 안 된다.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광고도 불가하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국내 최고', '업계 최고', '환급률 1위' 등 우월성을 강조한 광고도 금지 대상이다.
산출근거 없이 환급률·절세율·성공률 등 업무수행 결과를 표시하는 광고도 할 수 없다.
다만 사실에 부합하는 수임료,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있는 업무수행 결과를 표시하는 광고는 허용된다.
근거자료는 광고 게시·전송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정안은 세무사 개인뿐 아니라 세무법인,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사·변호사 또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법인도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세무사 본인 이외에 다른 법인이나 개인, 인터넷 사이트 등이 제작한 광고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예컨대 은행이 영입한 세무사를 앞세워 광고할 때도 금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위반 행위 제보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단체에 전담반도 구성된다.
위반 행위가 적발된 회계사 등은 재정경제부 차원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세무사법에 광고 규제가 신설돼 지난 6월 시행된 데 이어, 이번 제정안은 세부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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