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수출입 기업, 관세 납부 최대 1년 연장

입력 2026-08-20 09:59  

집중호우 피해 수출입 기업, 관세 납부 최대 1년 연장
관세청, 전국 34개 세관 통해 피해 접수…수입통관도 지원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거제·통영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출입 기업이 최대 1년까지 관세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20일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피해를 접수받고 이러한 내용의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으로 기업들은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체납이 있는 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한다.
집중호우로 사업장 피해를 본 기업을 대상으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도 납세자가 조사 연기나 중지를 신청하면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착수 전인 피해 수입 기업은 연말까지 원산지 검증을 보류한다.
이밖에 공장 폐쇄 등 피해를 본 후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를 대상으로는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chaew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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