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목적 정보수집 미고지 등 적발해 시정 요구

(베이징=연합뉴스) 김현정 특파원 = 중국 당국이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이용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과 소프트웨어개발키트(SDK) 400여개에 대해 앱스토어 퇴출 등 처분을 내렸다.
2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과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등 관계 당국은 지난 4월 시작한 개인정보 보호 특별단속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당국은 단속 이후 4천개 이상의 앱과 SDK에 규정에 맞게 시정하도록 요구했으며, 400개 이상의 앱과 SDK에 앱스토어 퇴출 등을 포함한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주요 적발 사례에는 광고와 이용자 프로파일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거나 이용자가 맞춤형 광고를 끌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됐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앱과 SDK가 퇴출됐고, 어디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당국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교육·교통·의료·금융 등 분야에서의 개인정보 위험 평가도 실시했으며, 관련 범죄 단속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대형 기술기업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외부의 우려가 커지자 2021년 개인정보보호법과 데이터안전법 시행을 시작으로 관련 규제에 나선 바 있다.
신화통신은 "중국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강력한 단속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공안 기관이 2020∼2024년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 개인정보 침해 사건 4만건 이상을 적발·수사했다고 전했다.
hjkim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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