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 소지 적발…5년간 응시자격 제한

입력 2026-08-20 15:39  

금융 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 소지 적발…5년간 응시자격 제한

금융 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 소지 적발…5년간 응시자격 제한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분석사 자격시험 중 스마트 글라스(스마트 안경)를 소지했다가 적발된 응시생에 대해 협회가 주관하는 모든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을 5년간 제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협회는 지난달 12일 시행된 '제24회 금융투자분석사 자격시험'에서 카메라와 인공지능(AI) 답변 생성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글라스를 가지고 들어온 응시자를 즉시 퇴실 조치했다고 전했다.
협회는 최근 스마트 글라스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시험장 감독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진행해왔다.
앞서 지난 5월 10일과 31일 각각 치러진 토익 정기시험에서 인공지능(AI) 글라스를 쓰고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1명씩 적발된 바 있다.
이번 시험에서 감독관은 한 응시생이 스마트 글라스로 의심되는 안경을 소지한 것을 보고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 글라스를 실제 착용하지 않더라도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 자체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이후 협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부정행위 등을 심의하는 전문인력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관련 규정 검토와 소명 절차를 거쳐 응시 자격 제한 5년이라는 최고 수위 징계를 의결했다.
또 자격시험 관리 규정 개정을 통해 스마트기기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마련하는 등 향후 시험 운영 전반의 부정행위 방지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생성형 AI 기능이 결합된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실시간으로 문제 풀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시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엄정하게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신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 유형을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적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모든 응시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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