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우도 등 섬 353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6-08-20 17:37  

울릉도·우도 등 섬 353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울릉도와 제주 우도 등 국토 외곽 섬 지역 353곳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국방 목적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섬 지역 353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2014년 12월과 2025년 2월에 이어 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세 번째로 이뤄졌다. 앞서 정부는 2014년 영해기선 기점 8곳, 작년 서해 5도와 영해기선 기점 12곳 등 총 25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는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가 국방·전략상 중요 지역의 선제적 보호 방안을 논의한 결과에 따라 지정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국정원이 353곳에 대한 지정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했다.
신규 지정 지역에는 경북 울릉도(72.3㎢), 전남광주 신안 대흑산도(21.2㎢), 인천 옹진 덕적도(20.8㎢), 인천 자월도(7.1㎢), 전남광주 여수 서도(7.0㎢), 인천 볼음도(6.6㎢), 제주 우도(6.2㎢)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대상 섬 전체를 연속지적도 등을 통해 확인해 필지별로 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지정은 고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해당 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취득계약 체결 전에 관할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는 국방부·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허가 없이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은 무효가 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토 외곽 섬 지역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영토주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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