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훅 사건 날조' 극우 음모론자 배상액 88% 깎아준 美법원

입력 2026-08-22 09:44  

'샌디훅 사건 날조' 극우 음모론자 배상액 88% 깎아준 美법원
텍사스 법원, 694억원→83억원으로 경감…다른 州에선 1조원대 배상액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경윤 특파원 =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참사가 조작된 사건이라는 내용의 음모론을 퍼뜨린 극우 매체 인포워스 설립자에게 부과된 천문학적인 배상금이 크게 줄어들었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州) 항소법원은 인포워스 설립자 알렉스 존스가 샌디훅 참사 유가족에게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기존 5천만 달러(약 694억원)에서 약 600만 달러(약 83억원)로 대폭 경감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존스가 희생자 유가족인 닐 헤슬린과 스칼렛 루이스에게 보상 성격의 손해배상금 410만 달러와 징벌적 배상금 150만 달러를 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2022년 1심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4천500만 달러로 책정했지만, 항소심에서 이 금액이 크게 조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텍사스 주법상 원고 한 명당 징벌적 배상금을 75만 달러까지만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할 정도로 심각한 괴롭힘을 입었다는 증거를 유가족이 제시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명예훼손 유죄라는 1심 판단 자체를 뒤집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배상금 부담을 크게 던 존스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의 거대한 승리"라고 자축했다. 또 남은 배상금도 내지 않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존스가 항소를 반복하고 파산보호를 요청하는 등 늑장을 부리면서 유가족들은 아직도 배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다.


이와 별개로 존스는 코네티컷주 법원에서도 유가족에게 12억5천만 달러(약 1조7천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텍사스 항소심 결과가 코네티컷 법원의 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극우 음모론자인 존스는 2012년 12월 코네티컷주 뉴타운에서 발생한 샌디훅 초등학교 사건이 총기 규제를 하려던 버락 오바마 정부의 날조극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사고로 학생 20명과 교직원 6명이 숨졌지만, 존스는 이들이 생존해 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기도 했다.
존스의 말을 믿은 보수 성향의 추종자들이 유가족을 찾아와 진실을 말하라며 괴롭히거나 성폭행·살해 협박 등을 했고, 희생자의 묘지를 훼손하기도 했다.
텍사스 소송에서 유가족을 대리한 마크 뱅스턴 변호사는 "유가족이 함께하는 있는 19건의 청구 소송 가운데 단 2건에만 영향을 미치는 큰 의미 없는 판결"이라며 "존스는 여전히 10억 달러가 넘는 배상 책임에 직면해 있다. 이번 판결은 텍사스 주법의 불합리함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heev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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