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세금 납부기한 최대 2년 연장

입력 2026-08-24 12:00  

국세청,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세금 납부기한 최대 2년 연장

국세청,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세금 납부기한 최대 2년 연장
조선업·수산·관광업 세무조사도 유예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세청은 극한 호우 피해를 입은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의 세금 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경남 거제시, 통영시 산양읍·봉평동 등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고지받은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통영세무서의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 창구'나 우편,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이 지역 법인은 8월 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내야 하는데, 별도의 신청 없이 국세청 직권으로 11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지난 18일 이 지역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의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했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자 세정 지원을 피해 납세자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체납에 따른 압류·압류재산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한다.
수산·관광·조선업 등 업체 중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진행 중인 곳은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사업자는 아직 내지 못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신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안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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