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한국 장금상선 소유 유조선 등 45척 호르무즈 규정 위반"

입력 2026-08-24 23:12   수정 2026-08-25 08:55

이란 "한국 장금상선 소유 유조선 등 45척 호르무즈 규정 위반"

이란 "한국 장금상선 소유 유조선 등 45척 호르무즈 규정 위반"
벌금 부과·화물 압류 경고…해당 선박과 환적하는 선박도 조처



(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정을 위반한 유조선 45척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이들 선박과 환적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도 조처하겠다고 경고했다.
24일(현지시간) 이란 매체 등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관리를 위해 신설된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은 전날 소셜미디어 엑스(X)에 45척의 제재 대상 선박들을 공개하고 이들 선박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화물을 압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이란을 겨냥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이란이 미국의 새로운 위협에 파멸적인(devastating) 대응을 하겠다고 맞선 가운데 나온 이란의 또 다른 압박 조치다.
제재 대상에는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액화천연가스(LNG) 및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석유제품 운반선 등이 포함됐다.
제재 대상 선박 중에는 한국의 장금상선(Sinokor) 소유 선박도 5척 포함돼 있다.
또 아랍에미리트(UAE)의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 물류·해운(ADNOC L&S) 및 그 자회사인 네비게이트(네비그8) 탱커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해운사 바흐리 소유의 선박도 있다.
그 밖에 노르웨이의 클라베네스 선박 관리(Klaveness Ship Management), 스톨트 탱커스(Stolt Tankers)의 선박도 제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란 측은 이 선박들과 환적(STS)에 관여하는 모든 선박 역시 블랙리스트에 추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협 외부에서 대기 중인 초대형 유조선에 기름을 옮겨 싣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조용히 오가는 '셔틀 작전'에 동원된 선박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경고다.
해협청은 이들 선박이 어긴 규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시하지 않았으나, 과거 이란 당국은 해협을 통과할 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안 및 기타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meola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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