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악용 전화번호, 하루 안에 끊는다

입력 2026-08-28 10:00  

보이스피싱 악용 전화번호, 하루 안에 끊는다
이용중지 2∼3일→24시간 단축…통신사 실시간 식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보이스피싱과 불법 대부, 대포폰 등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 처리 기간이 기존 2∼3일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 전화번호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중지하기 위해 '불법 사용 전화번호 이용 중지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오는 31일부터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시스템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이용 중지를 요청하면 해당 통신사를 식별해 명령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일부 전화번호의 실시간 통신사 식별이 어려웠고, 이용 중지 요청도 수동으로 입력해야 해 처리에 2∼3일이 걸렸다. 2015년 구축된 시스템이 노후화됐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해 8월 발표된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불법 전화번호의 통신사를 실시간으로 식별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또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의 통합분석대응시스템과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로 연계해 중지 요청 창구를 일원화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연말까지 이용 중지 명령 지연 처리와 이용자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통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등 통신사업자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binz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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