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앞으로 신협자산관리회사도 '대부채권 양도가능 기관' 지위를 얻어 부실채권(NPL)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했다. 신협자산관리회사는 신협이 개정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연채체권 및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설립 추진 중인 곳이다.
그동안 대부채권 양도가능 기관은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타 법령에 근거한 공공기관이나 농협조합관리회사 등으로 신협자산관리회사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신협자산관리회사를 대부채권 양도 기관으로 추가했다.
대출 계약 채권이 외부로 유출돼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추심 피해를 방지하고, 전담 기관을 통해 신협의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개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일인 10월 22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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