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자산관리회사, 부실채권 처리 가능해진다…건전성 강화

입력 2026-08-27 16:22  

신협자산관리회사, 부실채권 처리 가능해진다…건전성 강화
금융위,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앞으로 신협자산관리회사도 '대부채권 양도가능 기관' 지위를 얻어 부실채권(NPL)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했다. 신협자산관리회사는 신협이 개정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연채체권 및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설립 추진 중인 곳이다.
그동안 대부채권 양도가능 기관은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타 법령에 근거한 공공기관이나 농협조합관리회사 등으로 신협자산관리회사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신협자산관리회사를 대부채권 양도 기관으로 추가했다.
대출 계약 채권이 외부로 유출돼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추심 피해를 방지하고, 전담 기관을 통해 신협의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개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일인 10월 22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new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