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시정명령 미이행에 제재…10월 10일까지 시정 요구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한 방송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보도전문채널 YTN[040300]과 연합뉴스TV에 대해 승인 유효기간을 3개월 단축하는 제재 처분을 내렸다.
방미통위는 29일 제31차 전체회의에서 양사의 방송법 위반에 대해 승인 유효기간을 기존 2028년 3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개월 단축하고, 오는 10월 10일까지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했다.
개정 방송법은 보도전문채널이 노사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그 추천을 받아 대표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양사가 지난해 8월 법 시행 이후 정해진 기간 내 관련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5월 양사에 7월 31일까지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했지만 YTN은 노사 간 이견으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지 못했고, 연합뉴스TV는 노사 합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친 정관 개정안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승인 유효기간 3개월 단축안과 주시청시간대 광고 1개월 중단안이 함께 제시됐다. 표결 결과 유효기간 단축안이 4표, 광고 중단안이 2표를 얻어 1안이 의결됐다.
일부 위원은 광고 중단이 사업자와 종사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고, 다른 위원들은 법 준수를 촉구하기 위해 보다 직접적인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승인 유효기간 단축이 향후 재승인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가벼운 처분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입법 취지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hyunmin6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