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이 너무 많다' 인구 예산 88조원…24개 부처 분산

입력 2026-08-30 05:57  

'사공이 너무 많다' 인구 예산 88조원…24개 부처 분산
"R&D 30조·재난안전 24조엔 있는 조정장치, 88조엔 없어"
예산 사전심의제 도입·6개 작업반 신설 제안…재정학회 논문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중앙정부 예산 88조3천억원이 24개 부처에 흩뿌려져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응집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경희대 경제학과 김평식 교수와 이정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영직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은 최근 재정학연구에 실린 '인구정책 예산 사전심의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방안' 논문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인구문제는 대표적인 '정책난제'로 개별 부처의 대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정책에 책임을 지고 끌고 갈 주인이 뚜렷하지 않다는 게 논문의 지적이다.
한국의 저출생·고령사회 시행계획에 투입되는 중앙정부 예산은 2025년 기준 정부 총예산의 13%에 달하는 88조3천억원이 배정됐다.
4대 추진전략 아래 20개 대과제를 두고 그 하부에 부처별 사업을 배치하는 구조로, 추진 과제는 283개, 참여 행정기관은 24개였다.
참여 부처를 집계한 결과 대과제 1개당 평균 4.3개 부처(비예산 사업 포함)가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전략 단위로는 적게는 10개, 많게는 15개 부처가 같은 목표 아래 사업을 벌였다.
논문은 20개 대과제 예산 분포를 시장 독과점을 측정할 때 쓰는 HHI 지수와 분포가 얼마나 고른지를 보는 엔트로피지수로 측정했다.
측정이 가능한 19개를 분석한 결과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 등 9개는 뚜렷한 주도 부처 없이 여러 부처가 예산을 고르게 나눠 갖고 있었다.
반면 노후소득보장·통합돌봄 등 고령화 분야 6개 대과제는 한 부처가 예산을 사실상 독차지했다. 저출생과 인구구조 대응 쪽일수록 예산이 잘게 쪼개져 있다는 의미다.
논문은 "인구정책 예산의 중첩으로 대과제 달성 여부와 개별 부처 사업의 성과 간 연계성이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육아 휴직 활성화는 급여 지원 등 재정 투입 외에도 법·제도적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 등 다방면의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그러나 소관 부처가 복수일 경우 각 부처 사업들이 상위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또 적정 수준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논문은 '인구정책 예산 사전심의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각 부처가 낸 예산 요구서를 기획예산처가 받아 편성하기 전에,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 먼저 들여다보고 중복 사업을 걸러내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자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29조6천억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재난안전 예산 23조8천억원은 행정안전부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6조5천억원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이미 이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사전 조율하고 있다.
정작 이들 셋을 합친 것보다 큰 88조원 규모의 인구정책에는 이런 절차가 없다. 총괄 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평가는 하지만, 그 결과를 예산에 관철할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
논문은 저출생·고령화·인구구조 대응 사업과 지자체 사업까지 모두 심의 대상에 넣되, 격년 심사 등 차등 심의체계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임신·출산·양육반, 청년·주거정책반, 가정친화정책반, 노인복지반, 축소사회대응반, 경제활동인구확충반 등 6개 전문가 작업반을 두고, 법정 의무지출·반복사업은 서면 위주 간이심의로, 신규·전략사업은 외부 전문가 심의로 나누는 방식이다.
조정 결과의 구속력도 보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예산 당국이 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는 예외 사유는 국가 재정총량 조정, 기금·회계 건전성 유지 정도로 좁혀야 한다고 봤다.
논문은 "인구정책은 여러 부처가 참여하고 예산 규모도 커 사업 구조를 파악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자료를 상시 축적·분석하는 전담 지원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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