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자기업 투자' 외국인 배당소득 면세 종료…20% 내야

입력 2026-09-01 19:32   수정 2026-09-01 19:45

中, '외자기업 투자' 외국인 배당소득 면세 종료…20% 내야
외자 유치 목적 1994년부터 30년 넘게 시행…오늘부터 적용




(상하이=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이 외자기업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부여해왔던 배당소득 면세 혜택을 종료했다.
1일(현지시간)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세무총국은 이날부터 외국인이 외자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등에 대해 개인소득세 20%를 내야 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개인소득세 관련법은 배당소득에 20% 세율을 적용하지만,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인 1994년부터 30년 넘게 외자 유치를 위해 이를 면제해왔다.
'베이징대 중국 재정·세무 연구센터'의 류이 주임은 "특정 단계에서는 외자 유치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면서도 중국 경제의 발달에 따라 외국 자본이 법치 환경, 시장 규모 등 전체적인 사업 환경을 더 중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자본에 대한 불공평한 세금 정책으로 외자를 유치하는 것은 새로운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bs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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