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공정위, 철수 8일 만에 쿠팡 현장조사

입력 2026-09-02 08:16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공정위, 철수 8일 만에 쿠팡 현장조사
지난 사건과 별건…쿠팡 거부 없이 응해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빈손' 철수 8일 만에 쿠팡을 상대로 다시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에서 현장 조사를 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는지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이번 현장 조사에 거부 없이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달 19∼24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쿠팡을 상대로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쿠팡 측이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아 철수한 바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이 2011년 제정된 이래 피조사업체의 반발로 현장 조사가 무산되기는 처음으로 알려졌다.
쿠팡 측은 행정조사기본법상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와 관련된 현장 조사는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며 거부했고, 법원에 공정위의 현장 조사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이번에 공정위가 의혹을 제기하며 현장 조사를 벌인 공정거래법의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예외로 명시돼 있다. 피조사업체에 별다른 사전 통지가 없이도 현장 조사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쿠팡이 조사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과 관련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이달 23일까지 잠정적으로 공정위의 쿠팡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현장 조사 결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날 심문을 열어 양측의 의견을 듣고 최종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porqu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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