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거짓 표시·광고 등 적발해 행정처분 요청·고발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아진 흑염소 추출식품의 원료 함량을 과장되게 표시하거나 거짓 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흑염소 추출식품 제조업소 15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 기관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제조·판매한 법령 위반 제품은 5만8천183개, 판매 금액은 약 36억3천만원에 이른다고 식약처가 전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흑염소 함량 거짓 표시·광고, 흑염소 함량 미표시, 흑염소 등 원료 입고·출고·사용에 관한 서류 허위 작성 혹은 미작성,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위반 업체의 80%인 12곳은 흑염소 함량을 실제보다 많이 표시하거나 광고했다.
그중 경북 안동 소재의 한 업체는 흑염소 함량이 14.1%인 제품을 '흑염소 82%'라고 표시했고, 충북 제천에 있는 업체는 흑염소 함량이 21.6%임에도 '흑염소 87%'라고 기재했다.
또 경남 거창 소재 업체는 '흑염소 추출액 81%'라고만 표시하고 실제 흑염소 함량은 명기하지 않았다. 이 제품에 함유된 흑염소 함량은 단 1%였고, 나머지는 물이었다고 식약처가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흑염소 추출식품을 구매할 때는 흑염소 함량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표시·광고만으로 품질을 판단하지 말고, 표시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보양식뿐만 아니라 콘택트렌즈, 스테비아 토마토 등 다양한 품목의 부당 광고를 점검해 왔다.
psh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