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기초수급자 신청요건 완화…신용평점 제외

입력 2026-09-04 10:19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기초수급자 신청요건 완화…신용평점 제외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서민금융진흥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불법사금융예방대출(불사예대)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불사예대는 제도권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이 생계비 등 급전이 필요할 때 불법사금융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지원 대상은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기준이지만, 현장에선 소득은 낮지만 신용평점이 높은 일부 취약계층은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서금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신용평점과 관계없이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김은경 원장은 "신용평점이라는 기준만으로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이 서민금융 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개선한 것"이라며 "서민금융이 필요한 분들이 사각지대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빈틈없이 살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kit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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