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애프터마켓 거래정지 사유 마련…공시 사각지대 최소화

입력 2026-09-04 11:29  

거래소, 애프터마켓 거래정지 사유 마련…공시 사각지대 최소화
14일 'KRX 애프터마켓' 개장 앞두고 투자자 보호대책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한국거래소가 오는 14일 애프터마켓(오후 4∼8시) 개장을 앞두고 공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투자자 보호 대책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날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공시 운영시간(오전 7시 30분∼오후 6시) 이후에도 애프터마켓에서 거래 중인 종목과 관련한 중대 사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질 경우 해당 종목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부도 발생이나 감사 의견 미달, 임직원의 횡령·배임,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따른 수사기관 고발 또는 기소,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등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풍문 또는 보도를 통해 확인될 시 시장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시간 이후인 오후 6시 이후 거래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보도가 나왔는데도 애프터마켓에서는 거래가 계속되는 상황이 발생해 투자자들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규장의 경우 현재도 거래정지 사유가 공시되면 거래소는 장중 즉시 조처를 취하는데, 애프터마켓으로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야간에 주요 사유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최소한의 시장 조치를 통해 투자자 보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처는 작년 3월부터 애프터마켓을 운영 중인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에서도 동일하게 시행될 전망이다.
넥스트레이드는 "현재도 한국거래소의 시장조치와 연동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처가 확정되면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 될 것"이라고 말했다.
ku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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