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前 농축산물 부정 유통 집중단속…위반 의심·이력업체 점검

입력 2026-09-06 11:00  

추석前 농축산물 부정 유통 집중단속…위반 의심·이력업체 점검
23일까지 진행…특별사법경찰관 285명·명예감시원 2천500명 투입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명절을 앞둔 오는 7∼23일 축산물과 선물·제수용 농식품의 부정 유통에 대해 관계 기관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원산지 허위 표시 위반 의심 업체와 기존 축산물이력제 위반 이력이 있는 유통업체 1천여곳이 점검 대상이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축산물 이력 번호 허위 표시 등이 의심되면 유전자(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한다.
현행 가축·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지난 7월 개정된 법은 내년 1월 8일부터 이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소비자·생산자단체 명예 감시원 2천500명을 투입해 전국에서 추석 선물·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점검한다.
오는 7∼13일에는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를, 14∼23일에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농식품 취급 업체를 단속한다.
점검 대상은 배추·무·사과·배·단감 등의 농산물과 소·돼지·닭고기·계란 등의 축산물, 밤·대추 등 임산물을 포함한 추석 성수품 15개 품목이다.
202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이 적발된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콩, 쇠고기, 닭고기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외국산 농식품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the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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