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인허가·등록 사전협의 절차 개선…서류제출 부담 완화

입력 2026-09-06 12:00  

금융 인허가·등록 사전협의 절차 개선…서류제출 부담 완화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업 인허가·등록의 편리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인허가·등록 8종에 기존 사전협의 시스템을 고도화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금융투자업 본인가, 금융투자업 전부폐지 승인, 금산법상 출자승인, 업무집행사원·신기술금융업·할부금융업·시설대여업·전자금융업 등록 등이다.
오는 7일부터 사전협의 신청시 오류사례를 미리 점검하는 자가점검 기능을 신설하고,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진행상황을 안내하며 신청자료를 본심사까지 활용하도록 개선한다.
또 보험전문인 등 신규등록 및 기존 등록 변경까지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했다.
기존엔 사전협의 이후 인허가·등록 심사를 위한 서류를 서면으로 별도 제출해야 하고 보험전문인 신규 등록·변경시 신청서·제출자료를 등기우편 송부하는 등 일부 불편함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번 신규 시스템 오픈 이후에도 신청인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적용대상 업종은 늘리는 등 이용자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it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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