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주리주 법원, '공화당 유리' 선거구 재획정에 제동

입력 2026-09-06 07:41  

미국 미주리주 법원, '공화당 유리' 선거구 재획정에 제동
중간선거 우편투표지 발송 앞둬…미주리주, 연방대법원에 효력정지 긴급 가처분 신청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미국 미주리주 대법원이 공화당이 유리하도록 한 선거구 재획정과 관련, 3일(현지시간) 이를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9월 공화당이 장악한 미주리주 의회와 마이크 키호 주지사는 민주당이 우세한 캔자스시티 제5선거구를 분할, 공화당 우세 지역과 섞는 새 선거구안을 통과했다. 미주리주 하원(총 8석) 선거구 중에서 공화당 우세 선거구를 6석에서 7석으로 늘리기 위해서였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이 입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주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며 지난해 12월 30만명 이상이 서명한 주민청원을 제출했다. 하지만 미주리주 주 정부는 주 예비선거 당일인 지난달 4일에서야 선거구 획정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했고 각 당의 예비선거는 새 선거구에 따라 치러졌다.
주 법원의 하급심 역시 주 정부의 손을 들었으나 3일 주 최고법원은 모든 입법행위에 대해 주민투표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새 선거구 획정은 주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고법원은 선거구 안을 다시 바꾸기엔 너무 늦었다는 주 정부의 주장에 대해 "주 정부가 (청원을 늦게 거부함으로써) 혼란과 비용, 실무적 어려움을 자초했다"며 "주 정부는 지난해 청원 거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주 최고법원의 법관 7명 중 5명이 공화당 주지사가 임명했으나 판결은 의외였다.
이번 판결 후 미주리주는 11월 중간선거를 위한 당내 예비선거까지 끝난 만큼 본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를 다시 바꾸는 것은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4일 연방대법원에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긴급 가처분을 신청했다.
미주리주 검찰총장은 가처분 신청서에 해외·군인에 대한 우편투표지 발송 시한을 규정한 연방법을 근거 삼아 14일까지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들은 중간선거에서 확실한 하원 과반 확보를 위해 이례적으로 임기 중간에 선거구 재획정을 시도했다. 민주당이 우세한 일부 주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소셜미디어에 "황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갤럽의 2분기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 무당층(49%) 비율이 공화당(39%)을 10%포인트 앞서며 2008년 이후 최대 격차를 나타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수개월 동안 40%를 밑도는 가운데,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압승했던 주의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경쟁력을 보인다.
hsk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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