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키운 돈 달라" 中서 양육비 청구소송…황혼육아 논란 확산

입력 2026-09-08 11:33  

"손주 키운 돈 달라" 中서 양육비 청구소송…황혼육아 논란 확산
조부모 육아 늘며 가족 간 의무냐 돌봄 노동이냐 논쟁…조정으로 4천만원 지급 합의


(베이징=연합뉴스) 김현정 특파원 =중국에서 15년 간 손녀를 키운 여성이 아들을 상대로 수천만원대 양육비를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에서 조부모의 황혼육아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쑹장구 인민법원은 60대 여성 쉬모씨가 지난해 말 아들 량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36만위안(약 7천200만원) 규모의 양육비 청구 소송 사례를 최근 공개했다.
남편과 이혼한 뒤 아들과 함께 살아온 쉬씨는 2014년 아들이 이혼하자 당시 네 살이던 2010년생 손녀를 사실상 도맡아 키우기 시작했다.
아들이 재혼한 뒤 새 아내와 함께 집을 나가면서 쉬씨는 손녀의 일상적인 생활뿐 아니라 생활비·의료비·교육비 등도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쉬씨는 소송에서 아들이 책임감이 부족하며 아버지로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아들은 당시 월수입이 3천위안(약 60만원)에 불과했다며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딸을 부양했다고 맞섰다.
법원의 조정 끝에 아들은 어머니에게 20만위안(약 4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베이징에서도 한 부부가 한 살 때부터 손녀의 생활비 등을 부담한 뒤 아들과 며느리를 상대로 32만위안(약 6천400만원)의 양육비를 청구한 사례가 법원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손주 돌봄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보여주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후난성에서는 아들의 육아를 돕던 59세 여성이 6개월 만에 체중이 20㎏이나 줄고 불안장애 진단을 받은 사연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중국 내에서는 조부모의 손주 돌봄을 전통적인 가족 간 의무로 볼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급 돌봄 노동'으로 인정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전통적으로 세대 간 상호부양을 중시해왔지만, 도시화와 맞벌이 가구 증가, 보육 환경 변화 등으로 조부모의 육아 부담이 커지는 중국의 사회적 추세가 반영됐다.
특히 농촌에서는 부모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면서 조부모가 이른바 '유수아동'(留守兒童·부모와 떨어져 농촌에 남은 아동)의 주 양육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도시에서도 맞벌이 부부 증가와 보육 서비스 부족 등으로 조부모가 손주 돌봄에 나서는 사례가 흔하다.
SCMP는 "과거에는 손주를 돌보는 것이 조부모의 자연스러운 희생과 애정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최근에는 이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돌봄 노동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베이성의 사회복지학자 장리융은 "보상은 여러 형태로 이뤄질 수 있다"며 가족들이 생활비를 분담하고 적극 소통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공공 보육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jkim07@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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