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과자 평균량 맞춰야…산업계량 도입해 측정↑

입력 2026-09-08 13:12  

우유·과자 평균량 맞춰야…산업계량 도입해 측정↑
계량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계량 정책을 강화하고 정량표시상품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계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산업현장의 측정 정확도와 생활 속 계량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은 제조·공정·시험·품질관리 등 산업 현장에서 양의 값을 결정하는 일련의 작업을 '산업계량'으로 정의했다.
기존 법에 담기지 않았던 정의를 도입해 산업 현장에서 정확한 측정을 보장하고 제품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가 교정기준의 개발·보급과 기업의 측정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등을 추진하고, 산업계량 연구개발과 기업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계량지원센터를 지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를 통해 반도체, 이차전지, 항공·방산 등 초정밀 측정이 필요한 첨단산업의 측정 신뢰성을 높이고 중소·중견 기업이 개별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측정 기술과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법은 또 우유·과자 등 포장지에 용량이나 질량을 표시하는 정량표시상품에 대해 '평균량 기준'을 추가했다.
법적 허용오차 기준 내에서 내용량을 적게 채우는 '꼼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오차 범위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과 같거나 그보다 커야 한다. 아울러 정량표시 규제를 위반하는 상품에 대한 공표 근거를 마련했다.
법정계량기 관리체계의 유연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10t(톤) 이상 비자동저울, 눈새김 탱크 등 법정계량기의 기술적 특성이나 설치·사용 환경상 기존의 검정, 재검정 절차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일부 절차를 면제하거나 재검정을 교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직접 수행해 온 상거래용 저울의 2년 주기 정기검사는 민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계량 검사 공무원의 계량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훈련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된 계량법은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계량법이 대폭 개정되는 것은 2000년 전면 개정 이후 처음이다.
bo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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